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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세목 변경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3-02-20

안녕하세요.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2023년도 인건비 상승 및 참여연구원 변동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연구비] 세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 전:
- 인건비(현금): 139,100,000원
- 연구활동비(현금): 60,000,000원

수정 후:
- 인건비(현금): 162,000,000원 (22,900,000원 증액 ▲)
- 연구활동비(현금):37,100,000원 (22,900,000원 감액 ▼)

수정이 완료되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참여율 조정 예정입니다.
관리지침과 세목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 양식등을 알려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3-07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인건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입니다.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IRIS에서 연구비 계획 변경후 집행가능하십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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