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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일부를 필요시 이월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1단계(1년차,2년차)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필요에 의해 1년차의 정부지원금을 2년차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단계 이월이 가능하시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관련사항을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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