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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챙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65조 제 5항에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자를 포함한다)' 따라,
회사가 인수로 인한 신규 설립되었을 때도 기존 인원들을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로 인한 신규 설립은 고용승계로 인한 소속변경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은 인수로 인한 기존인력이 행정 절차 상 퇴사 처리 되는 것일 뿐이므로 신규채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