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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과제 공동기관 중 한 곳의 연구책임자분이 1년간 해외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동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상호협의 사항입니다. 1년간 해외파견이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전문기관에 보고 및 승인)를 통해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 판단하여 연구책임자 변경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