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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노트북 구입 답변완료 │ 이** │ 2023-02-13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노트북 구매 비목에 관한 문의입니다.

비영리기관에서 노트북을 연구활동비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비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3-09

비영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집행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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