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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파트타임 학생의 연구 참여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신** │ 2023-02-0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연구 참여 및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을 보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22

혁신법상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혁신법 매뉴얼에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 자체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을 신중히 검토하고,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인건비 인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이 아닌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159p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혁신법 156p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학생인건비 증빙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158p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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