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에 용역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를 받은 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유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해당 기관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체가 용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사유와 기관을 명시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