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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일차리 창출 성과물 달성 요건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3-02-08

안녕하세요,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2개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5차년도에 달성하기로 계획되었던 일자리 창출 성과를 4차년도에 앞당겨 달성하여도 되는지

2) 연구지원(행정) 인력 고용이 일자리 창출 성과물 달성으로 인정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09

안녕하십니까 성과 담당자입니다. 1) 성과의 조기 달성 여부는 저희원 과제 담당자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2) 일자리 창출은 연구 수행을 위한 고용 지표입니다. 해당 인원의 연구과제 참여인원으로 포함된다면 성과로서 인정해 드립니다. * 연구과제 참여인원 : 연구과제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으며,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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