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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국외에서 체류 중인 연구원이 국외에서 열리는 행사(엑스포, 학회 등)에 국외여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사업 연구 과제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연구 중 미국에 체류하며 내부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참여연구원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CONEXPO가 미국 내에서 개최하며,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참여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로 출장을 다녀올 때 국외여행 여비 신청이 가능하나요?
일리노이주에서 네바다주로 출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신청은 본교 국외여행 기준표에 맞춰서 지급 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 체류 중인 직원의 미국 내 출장비에 대하여, 기관 내규 여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규에 해당 케이스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구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