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단계 내 계속비 이월 연구비 세목 변경 문의 답변완료 │ 길** │ 2023-01-31


1단계 2년차 과제 진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1년차에 잔여 예산이 계속비 이월로 편성되었는데요,
간접비 이월예산을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로 세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선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IRIS나 이지바로 고객센터에서는 시스템 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22

규정상 단계내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사항을 받아야 하는 계획변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뿐 연구비 계획 변경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이월예산비목계획이 불가하다면 그 뒤 절차(집행/정산)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월예산은 가급적 시스템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시고, 불가피한 경우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