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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인건비 계상률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51-156P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Q1.
연구과제 A에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계상률이 100%인 직원을 국가연구개발 사업 B와 C에 인건비 계상률을 0%로 계상하여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Q2.
인건비 계상률 0%로 연구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출장비 등 연구에서 관련 활동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Q3. (제3절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혁신법 매뉴얼에서 인건비 계상률 산출시 계상기준 금액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Q4. 인건비 지급 시에는 인건비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Q1.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3책5공)의 기준에 따라, 참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시스템상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출장비, 야근식대, 교육비 등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내 연구인력지원비 성격의 비용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네. 맞습니다. Q4.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서 계상, 지급 가능합니다. 단, 참여율이 계상률 개념으로 바뀌면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이 인건비계상률 산정 계산식에서 빠진 것일 뿐, 100% 지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획 및 반영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