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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유형(일괄)
단계정산으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활동비 집행금액이 예산대비 초과되어 연구비계좌의 연구수당 지급금액이 부족한 경우,
법인 자계좌에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선지급한 후 연구비계좌의 잔액을 법인계좌로 이체해도 되는지요?
연구활동비를 예산대비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액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목변경을 통해 연구수당 예산 내에서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