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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데스크탑 고성능 컴퓨터 구입 연구비 승인건 답변완료 │ 정** │ 2023-01-28

상용화평가에서 현장 음환경 예측 및 음향시뮬레이션을 위한 고성능 전문가용 조립pc (데스크탑_1,261,727원)구입 하였습니다. 정산 담당 회계법인에서 데스크탑구입은 기존에는 비용계산 불가 했지만, 혁신법에는 영리리기관의 연구활동비(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로 집행하신 범용성 사무기기에 대하여 보내드린 양식_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별지4호표)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별지4호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22

이 사안은 PC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해당 조립 PC가 과제 개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비로 사용되었다면, 사업계획서상 연구장비비에 구체적으로 내 역을 추가하셔서 전담기관의 사업계획서상 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PC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협약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거나 과제수행중에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등 서류 등을 갖춘 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협약변경하시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 외 사전승인 절차 등은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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