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부 단계연구개발과제 중 3차년도 수행 예정인 영리기관입니다.
사업화 매출 성과 평가에 있어서 본 기관의 자체 사업 이외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 및 제품 납품의 경우도
사업화 매출 실적 성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화 성과란 직접 사업화 외에도 제3자 실시를 포함한 모든 사업화 성과를 의미합니다. 사업화 성과의 증빙서류로는 사업화성과확인서(연구성과 입력 매뉴얼 참조), 사업계약서(납품계약서, 공사계약서 등)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입력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