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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이월 및 집행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신** │ 2023-01-18

연구수당은 단계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나, 최초 협약금액기준으로 증액은 안되며, 인건비 20%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3년치 연구수당 집행총액(추정)을 계획했을 때, 연구수당이 남는것으로 보여, 3년차 연구수당을 인건비로 전용하고, 이월된 연구수당을 합산하여 잔액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Q. 1년차 연구수당 잔액을 이월시켜 2년차, 3년차 예산보다 더 많은 연구수당을 사용 가능할까요?
연구수당은 이월은 되어도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차 잔액을 2년차로 이월시키면 2년차 최초 연구수당예산이 증가하게 되니까, 연차로만 따졌을때는 최초 예산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게 불가능하지 않나해서요.
-예를 들면, 2차년도에, 1차년도로부터 이월된 연구수당 금액이 있으면, 2년차에 잡혀있던 연구수당예산을 이월된 금액만큼 연구활동비 등으로 전용시키고, 이월된 금액으로 전용한 금액을 메꾸어 최초 2년차 계획했던 연구수당 만큼만 써야한다. 이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총 단계 합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첨부드린 그림파일도 참조해주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22

정산기준이 단계연구기간이므로, 연구비 사용기준도 단계연구기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계 내 연구수당 총액(1~3년차 합계)이 증액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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