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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관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작년도 연구과제(22.01.01~22.12.13)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통보성 협약변경 건을 통보하지 않고
이지바로에 변경하여 변경 및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이전 KAIA스시템에서 IRIS 시스템 변경 후 시스템상에는 협약변경 신청을 안하였으며, 변경 후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타 공동연구기관은
공문 및 협약변경신청서를 주관으로 전달 받아 확인 토록하였습니다.
이에 지금 미통보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공문 및 협약변경서전달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 이지바로에는 변경하여 정산 및 연구비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경미한 협약변경의 경우 IRIS 시스템 반영으로 전문기관에 통보됨을 간주합니다. 다만, 이관과제(계속과제)의 경우 22년 9월 이후 협약변경내용이 IRIS에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