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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재료비] 시험제품 제작에 대한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3-01-18

안녕하세요,

2차년도에 들어서는 영리기관입니다.

1. 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어떻게 구분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내부적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외부업체에 가공을 맡긴 후 가공된 부품으로 사내 시험리그에 장착하여 시험을 한다면 어디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2. 자체제작의 경우 참여연구자 외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혁신법 내용을 보았습니다.
- 만약 자체제작으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면, 노무비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외부 가공업체 중 영세한 곳이라 견적서를 요청했을 때 수기로 거래명세서 용지에 작성해서 주었는데, 이걸 견적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질문드리며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22

1. 외부업체에 가공을 맡긴 부분에 대하여 외부 제작비용(시제품제작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체제작의 경우, 참여연구원 외의 노무비 계상은 외부인원을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수행기관 내부직원(참여연구원외)의 노무비 계상은 불가능합니다. 외부인원 노무비 금액은 일용임금 단가로 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도 인정됩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거래일자, 내역, 품명, 단가, 수량, 공급가액, 세액 등의 거래정보가 확인되는 증빙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결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도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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