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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개발비 지급 전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3-01-13

안녕하세요

국토부 단계연구개발과제 중 3차년도 수행 예정인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22년도 단계평가 결과 '계속지원' 으로 3차년도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3차년도 협약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2차년도 단계보고서 수정보완본을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3차년도 연구개발비가 지급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중으로 당사 연구개발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테스트 및 시험과 관련하여 경기도 판교에 2박 3일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회의비, 국내여비, 출장비, 숙박비 등)은 법인카드로 선결제 한 다음에 3차년도 연구개발비 지급 완료 시 처리가 가능한 방법(자계촤이체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증빙 필수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0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 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비 지급 전 연구수행기관이 자체재원(법인카드 혹은 계좌이체)으로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향후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것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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