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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과제 외부 전문가 참여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전** │ 2023-01-13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참여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차년도 연구수행 과정에 필요하여 외부 전문가(교수)를 용역 형태로 참여하게 하고자 합니다.
비용은 최소 총 3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1. 이 경우 용역 비용을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명의로 특허나 논문을 작성해도 성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그 외에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08

1.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활용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의 일부로 진행되는 용역 결과의 귀속은 연구수행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귀속 되는 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전문가의 활용에 대하여 과제담당자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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