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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 채용 및 신규 인원 실적 조건 답변완료 │ 이** │ 2023-01-12


Q1. 국토부 과제 중에 신규(청년)인력에 대해서 참여율 100%, 고용 1년이상 유지 되어야하는 고용실적 조건이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고용으로 신규 참여연구원을 등록 시 입사년도가 반드시 23년 1월 이후로 채용되어야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Q2. 23년도 고용실적으로 등록을 위해서 23년 전 6개월 인 22.. 6/1~ 입사자까지 23년도 신규고용실적으로 인정되나요?
해당 부분 규정으로 나와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1-18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채용 기간의 경우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 까지 신규 채용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신규고용 실적의 경우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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