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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토부 과제 중에 신규(청년)인력에 대해서 참여율 100%, 고용 1년이상 유지 되어야하는 고용실적 조건이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고용으로 신규 참여연구원을 등록 시 입사년도가 반드시 23년 1월 이후로 채용되어야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Q2. 23년도 고용실적으로 등록을 위해서 23년 전 6개월 인 22.. 6/1~ 입사자까지 23년도 신규고용실적으로 인정되나요?
해당 부분 규정으로 나와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채용 기간의 경우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 까지 신규 채용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신규고용 실적의 경우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