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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R&D 과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납부대상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3-01-11

안녕하세요. R&D 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납부 대상 문의드립니다.

연구성과물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기술료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1-18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2항에 따라 연구성과소유기관이 영리기관(중소,중견,대·공기업)일 경우 전문기관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구성과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니나, 기술실시계약(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술료 징수실적(징수일로부터 15일이내), 기술료 사용실적(다음 연도 2월말까지)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의2 제4항, 제5항 (참고) 정부납부기술료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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