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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 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입니다.
2023년도 연구비 항목 중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연구활동비 일부를 연구시설장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주관기관에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면 되는걸까요?
(필요한 장비비 예산은 1천만원 이하 입니다.)
전문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협약변경 사항이 아닌바 협약변경은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