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퇴직급여충당금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3-01-05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별로 적립되는 직원들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연구기간 1/1-12/31 경우, 말일(12/31)기준 퇴직급여충당금을 한번에 이체하려고 합니다
.
해당 경우에 법인계좌(퇴직급여충당금용) 을 개설하여 해당계좌로 전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08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의 집행과 관련하여 현행 혁신법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해당 충당금은 개인 연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언급하신 대로 사후적으로 일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