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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별로 적립되는 직원들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연구기간 1/1-12/31 경우, 말일(12/31)기준 퇴직급여충당금을 한번에 이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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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에 법인계좌(퇴직급여충당금용) 을 개설하여 해당계좌로 전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의 집행과 관련하여 현행 혁신법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해당 충당금은 개인 연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언급하신 대로 사후적으로 일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