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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3-01-05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비가 들어오지 않아도 연구비카드를 삿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1단계 중 1차년 연구가 끝나고 2차년으로 잔액이월 예정
2. 2차년 연구비가 들어오기전에 연구비카드로 사용 가능 여부
[2차년도 연구비가 들어오기 전에 연구비가 0인 상태에서 연구비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3.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추후 증빙해도 처리 가능한지 문의

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08

연구비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 가능하십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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