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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기서 평가 관련 비용이란 문구가 애매해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1.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출장비(주관기관 <-> 공동기관)
2.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회의비(주관기관 <-> 공동기관)
3. 평가 수검을 위한 출장비(회사 <-> KAIA)
저희는 주관기관으로써 최종평가 수검을 위해 기관들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10여개 기관이기에 협의를 위한 출장, 회의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이 필요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규정상에는 평가 관련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문의 주신 사항은 실무상 평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과제와 관련한 평가 관련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록, 품의서, 출장보고서 등을 구비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