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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과제 1단계는 1차년도, 2차년도로 수성되었습니다.
1) 올해부터는 2차년도입니다. 작년 1차년도에 남은 연구비를 올해 2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는지 여쭤봅니다.
2) 1차년도에 남은 연구비에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각 비목별 다 남는 부분이 있어서 2차년도에도 제안 없이 이월 시켜서 사용 가능하십니까?
회신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차년도 2차년도가 1단계인 과제를 수행중이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단계 내에서는 연구비를 이월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1차년도에 남은 연구비는 2차년도 비목별로 연구비에 포함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