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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관련 문의] 같은 단계 내 남은 연구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C** │ 2023-01-04

안녕하세요.

저희 과제 1단계는 1차년도, 2차년도로 수성되었습니다.

1) 올해부터는 2차년도입니다. 작년 1차년도에 남은 연구비를 올해 2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는지 여쭤봅니다.

2) 1차년도에 남은 연구비에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각 비목별 다 남는 부분이 있어서 2차년도에도 제안 없이 이월 시켜서 사용 가능하십니까?

회신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1-18

1차년도 2차년도가 1단계인 과제를 수행중이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단계 내에서는 연구비를 이월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1차년도에 남은 연구비는 2차년도 비목별로 연구비에 포함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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