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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성과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중소기업)에서 21년 11월 1일 채용하여 22년 1월 ~ 22년 9월 참여율 100%를 적용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년도가 2022년도에 적용되는 터라 2022년 연구과제 성과로 등록하려 하는데 2021년 채용이 되어 성과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는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되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다면 연구과제 성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안되는 건가요?
또, 성과달성도 점검시 저희는 일자리 창출로 이미 건수로 적용하여 제출하였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 수행 중 당해연도에 발생된 성과를 등록한다'를 따라 저희원은 당해연도 발생한 성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2년 채용한 인력만을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은 '청년고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성과인정 기준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