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수당 집행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3-01-02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 문의드립니다.

1. 연구수당 한도
직접비의 80% 이상 집행시 연구수당 100% 집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비의 70%(예) 집행시 연구수당 70%+20%=90% 집행가능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수당 집행
연구수당 집행시 인건비를 고려하여 집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연구원이 해당 연구과제로 1,000만원을 받을시 200만원(집행된 금액의 20%)까지 연구수당이 집행가능한지
A 연구원이 해당 연구과제로 100만원을 받을시 기여도에 따라 200만원(참여율, 급여등 무관)까지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2-08

1. 개념적으로는 언급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단계를 기준으로 직접비 사용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규정상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은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6항 참고)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연구자별 연구수당 지급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