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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 문의드립니다.
1. 연구수당 한도
직접비의 80% 이상 집행시 연구수당 100% 집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비의 70%(예) 집행시 연구수당 70%+20%=90% 집행가능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수당 집행
연구수당 집행시 인건비를 고려하여 집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연구원이 해당 연구과제로 1,000만원을 받을시 200만원(집행된 금액의 20%)까지 연구수당이 집행가능한지
A 연구원이 해당 연구과제로 100만원을 받을시 기여도에 따라 200만원(참여율, 급여등 무관)까지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개념적으로는 언급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단계를 기준으로 직접비 사용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규정상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은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6항 참고)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연구자별 연구수당 지급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