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수당 차등지급 관련 답변완료 │ 남** │ 2022-12-22

안녕하십니까. 비영리 기관입니다.

혁신법으로 변경된후 단계평가 점수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지침은 없어진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1-06

혁신법상 연구수당 차등지급 조건이 정해져있기 않기 때문에 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반영은 불필요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