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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영리 기관입니다.
혁신법으로 변경된후 단계평가 점수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지침은 없어진건가요?
감사합니다.
혁신법상 연구수당 차등지급 조건이 정해져있기 않기 때문에 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반영은 불필요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