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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와 같이 연구수당 계산시 이월금 반영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 비율 계산시 직접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연구수당 제외) /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연구수당 해당 금액 제외)
당사의 경우 3단계 수행 중이며, 진흥원 통해 3->4단계로 이월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3단계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 금액 : A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B
* 다음단계 이월 금액 : C
직접비 사용 비율은 아래 2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면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 A / (B-C)
2. A / B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시 다음단계 이월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직접비 총액에는 포함되므로 2번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