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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진행 중인 비영리기관(학교)입니다.
과제 관련하여 해외석학(교수)초청강연을 기획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된 항공권이나 숙박비 결제에 대해 어떤 항목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항공권이나 숙박비에 대해 참고해야 할 기준이 있을지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상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강사료는 연구활동비 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 가능하며, 초청강사의 항공권 및 숙박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