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조건이 뭔가요? 답변완료 │ 김** │ 2022-12-15

안녕하세요
영리기관 R&D 참여자입니다.

매뉴얼 p.150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또한 매뉴얼 Q&A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7.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질문 드립니다.

1. 기존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인건비 현금 계상하기 위해서 부처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1-06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연구개발비 지급 및 계상 등)② 장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 기준”이라 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건비의 현금 계상을 인정하는 경우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별표 3]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제29조의2 제2항 관련) 1.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원(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나.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장관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다.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볍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마.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로써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바.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상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한 영리기관 현금인건비는 [별표3] 가~바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존 인력의 경우 나, 다, 라, 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