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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제 참여기관의 현물계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협약 체결 시 등록했던 현물 계상 장비 관련하여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 장비 항목만 바뀐경우 자체적으로 변경하여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장비의 현물계상금액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장비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경우 과제담당자에게 승인후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