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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미지급 인건비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12-10

미지급 인건비 계상에 따른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협약 당시에는 미지급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나 미지급 대상인 연구자가 신규투입되면서 연구수행 중간에 변경통보를 하고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투입 연구자를 위해 남겨두었던 인건비는 다른 직접비로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협약당시의 연구수당 범위 내에서 (수정인건비+미지급인건비) 의 20% 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미지급인건비 협약 당시에 계상되지 않았으니,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협약 시 : 인건비 1억, 연구수당 2천만원(20%)
변경 후 : 인건비 8천, 미지급인건비 2천, 연구수당 2천만원(20%)
-> 이때 연구수당 2천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16백만원만 지급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4

최초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미지급인건비가 아니므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83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아래 ➊, ➋, ➌, ➍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➊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➋ 학생인건비(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참여연구자로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 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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