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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의 대학 학부생 참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이 연구과제에 참여중에 있습니다. (외부인건비 사용)
이 학생이 휴학할 경우, 매뉴얼에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저희 기관과 학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학생의 대학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등 별도로 해야되는 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학생일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휴학생일 경우 근로계약서가 필수증빙서류입니다. 또한,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보 절차 등은 학교절차에 준하여 진행하시면 되므로 해당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