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현물 연구장비비 등록금액 답변완료 │ 유** │ 2022-12-08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 과제 예산 중 현물 장비비가 1.3억 예산으로 현물 장비 등록 시 회계장부의 장부가액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처음 취득했던 금액 취득가액으로 등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번년도에 현물장비로 등록하고, 다음 차년도에도 동일한 장비를 현물등록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4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감가상각률을 고려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해당 현물장비가 연구개발에 계속 투입이 된다면 연구개발기간동안 현물등록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_20220101]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