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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재료비 구입기한 답변완료 │ 최** │ 2022-12-01

혁신법에 따른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매기한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 기준에 따르면
연국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보고서 발간/정산수수료/...../연구수당/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행위한 금액"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문의1)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중 계좌이체증명서 건만 과제단계종료일 이후~사용실적 보고일 전에 입금처리하여 증빙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입금처리까지 과제단계종료일 안으로 해야하는 건가요?(계좌이체를 제외한 해당공문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제작품 입고, 검수완료는 종료일 전까지 진행 할 예정입니다.)

문의2) 같은 상황으로 연구시설.장비비 경우 과제단계종료일 기준 2달 전에 계좌이체를 제외한 모든 증명자료를 구비했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4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원인행위가 연구개발기간내 모두 완료된 건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일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47 다.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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