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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협약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경우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22-11-30

안녕하세요.

주관연구기관이며 관련 연구비관련 통보사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만 관련 변경내용에 대하여 확인만 하면는지 문의드립니다.

주관에서는 전문기관인 진흥원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해야하는지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2

경미한 연구비계획 변경시 <협약변경 통보사항>이며, IRIS 시스템 변경내용 등록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보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제담당자에 따라 추가요청사항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제담당자와 사안 공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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