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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연구중인 과제는 1단계 (1~3년차) 중으로 2년차에 해당하며, 차년도 3년차의 연구개발비를 연차계획서 상에 수정할려고 합니다.
인건비 변동으로 인하여 연구수당 직접비 20%내에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연차계획서 상에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한지요?
연구수행중에는 불가라 되어있지만 계획단계에서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미 활동비는 통보사항으로 확인되지만. 연구수당 증액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이 체결된 당시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83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86 Q6.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