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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차년도 연차계획시 연구개발비 수정 및 연구수당변경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11-30

안녕하세요.

지금 연구중인 과제는 1단계 (1~3년차) 중으로 2년차에 해당하며, 차년도 3년차의 연구개발비를 연차계획서 상에 수정할려고 합니다.

인건비 변동으로 인하여 연구수당 직접비 20%내에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연차계획서 상에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한지요?

연구수행중에는 불가라 되어있지만 계획단계에서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미 활동비는 통보사항으로 확인되지만. 연구수당 증액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4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이 체결된 당시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83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86 Q6.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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