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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진행 중인 비영리기관(학교)입니다.
과제 진행 중에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 수당을 감액하려 하는데 따로 제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구수당 감액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구수당감액은 혁신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시스템에서 자체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