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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비영리기관(학교) 연구 수당 감액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2-11-29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진행 중인 비영리기관(학교)입니다.

과제 진행 중에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 수당을 감액하려 하는데 따로 제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4

연구수당 감액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구수당감액은 혁신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시스템에서 자체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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