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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카드, 법인카드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영리기관이고 연구수행중 연구비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연구비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령기간 까지 그 기간동안 연구비사용이 필요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의를 할려고 합니다.
내부 지출결의를 할때 (* 연구비카드 재발급으로 인한 법인카드사용)문구를 넣고 통합이지바로에 집행등록 해도 될까요?
이후 연구비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연구비카드를 다시 사용할려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카드 분실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카드로 사용하시고 다만, 정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실로 인한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공문 등의 증명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