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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에 따르면, 국내외출장여비의 불인정 기준에서 "여권 발급수수료 및 사진 촬영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집행액을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정산매뉴얼 이후 제정된 혁신법은 따로 "여권/비자 발급수수료" 대한 계상기준이나 불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자체 관리 요령의 계상기준에 "여권/비자 발급수수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버전으로 국토부 연구개발과제는 "여권/비자 발급수수료" 집행액에 대한 불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권 발급수수료 및 사진 촬영비를 불인정 대상으로 언급한 사유는 개인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수비자, 단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해당 국외출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복수비자나 복수여권의 경우 해당 출장외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개인성 경비로 판단될 수 있어 집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