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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직접비 변경 여부 답변완료 │ 임** │ 2022-11-23

안녕하십니까
국가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과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간접비로 채용했는데
과제가 계속되는 내년 행정업무 인력을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험업무 담당으로 전환 할 예정입니다.

이때,
1. 간접비로 집행했던 인건비를 직접비로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변경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지바로에서 변경하면 되는지 iris 에서 변경해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2

1. 해당 인력의 역할에 따라 참여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력이 담당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증적(연구노트 등)을 구비하시기 바라며,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인건비 지급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IRIS에 참여연구자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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