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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2-11-23

안녕하세요,
연구 활동비 사용처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문의사항 : 연구개발 활동 관련하여 내/외부 관련부서/기관에 기술 개요 설명을 위해 제작하는 과제 개요 슬라이드 및 멀티미디어 제작비용을 연구활동비를 활용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2. 관련규정 :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관련 규정 ]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

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2

직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되는 비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제14호 참고)으로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슬라이드 및 멀티미디어 제작비용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제10호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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