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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제 단계 : 2021.04.01~2023.12.31 (1차년도~3차년도)
연차 : 2022.01.01~2022.12.31 (1단계 내 2차년도)
본 과제 수행중 올해(2차년도)에 시작품 부품 추가 발주 낼것이 있는데
발주일기준 납기일이 45일이상 걸리는 부품이라 올해에 발주를 내면 내년(3차년도)에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입고시점이 내년이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내년 1~2월에 입고되면 과제비가 지급되기 전일수도 있는데,
법인계좌로 선 지급을 한 후 과제비 지급시 법인으로 자계좌이체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재료비의 계상시점은 해당 재료의 검수완료 시점입니다. 따라서 3차년도 입고되는 경우 3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지급되기 전인 경우 자체재원(법인카드 혹은 계좌이체)을 활용하여 집행하신 후 연구개발비가 지급된 경우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자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