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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과제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관기관인 도로공사에서 저희 기업 포함 연관된 기업들이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도로공사까지의 유류비와 회의 후 식대, 다과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출장비로 일괄 처리하면 되는지,
유류비는 출장비, 식대와 다과 비용은 회의비로 나눠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의 주최자는 당 기업입니다.
회의 개최와 관련된 비용(회의장 임차료, 회의 관련 식음료비용 등)은 회의비로 집행하시고 회의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발생한 유류비 등은 출장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제3호, 제4호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