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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 연구인력지원비 - 국내외 교육 훈련비 증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원 교육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강의로 수강이 가능한 지,
연구비 정산 전 강의를 모두 이수하지 못하여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온라인 강의로도 수강은 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내에 관련 용역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액으로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3항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