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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의무채용 2차년도 적용기준일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2-11-08

협약번호: RS-2022-00143782
사업명: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과제명: 차세대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을 위한 고정/이동플랫폼 기반 동적주제도 구축 기술 개발

2022년부터 5년동안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참여기관 (영리업체) 정산 담당자 입니다.
2022년 당초 과제 협약 시 2022년~2025년에 매년 1명씩 총 4명을 청년의무채용하는 걸로 협약 체결했고
실제 2022년에 청년의무채용 1명을 완료했습니다.

과제 진행 중 2022년 12월에 청년사원이 추가로 신규 입사예정이라
2023년 2차년도 협약 체결 시 해당 직원을
2차년도 청년의무채용으로 신고해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12월 / 과제 투입월: 2023년 1월 - 2023년 청년의무채용인원으로 신고예정)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12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2022년)에 1명 채용하였으며 1차년도(2022년 12월)까지 신규 1명 채용 및 참여율 100% 1년이상 유지하신다면 2명이 인정됩니다. ->청년의무채용 대상과 기간(1년이상)을 유지 하셨다면(의무 이행) 2명 완료로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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