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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항목 변경 답변완료 │ 신** │ 2022-11-07

안녕하세요.

현재 국가 R&D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입니다.

이번년도 학생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활동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 인건비 일부를 연구 활동비로 변경하는 건은 경미한 변경으로 통보사항인가요?

내부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을해서 통합 이지바로 상에만 등록하면 되는 것 인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02

학생인건비 변경은 규정상 별도 승인사항으로 정해져 있지않아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으로 보고 자체변경 처리 후 아이리스 시스템에 내역 반영 해주시면 됩니다. 단,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경우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로 집행 가능하오니 변경사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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