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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시 외부참여연구원(타기관)의 소속인 연구 비참여자는 외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쭙니다.
(a 연구기관, b 타기관 / ㄱ 타기관참여연구원, ㄴ b기관 비참여자, )
1. 연구책임자와 ㄱ, ㄴ 회의한 경우
2. 연구책임자와 ㄴ 회의한 경우
두 경우에 모두 회의비 사용이 가능할 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단,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